법인세 처리 방법
법인 설립 전에 대표가 지출한 내역은 회계상 손금으로 처리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손금 산입 가능한 기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비용에 산입이 가능하다.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법인 설립 전에 들어간 비용은 원칙적으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사업에 관련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실무상 대표자 명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 등으로 증빙할 수 있다.
설립등기를 위해 지출한 설립 등기세액과 공과금, 등기수수료,
법무사나 변호사 수수료 등은 대부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매입세액 공제 처리
공제 가능한 기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 20일이 지나기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당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과세기간 종료 전
사업을 개시하고 과세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개시일 사이의 매입세엑은 공제 가능하다.
- 과세기간 종료 후
사업 개시 후 과세기간이 종료하였더라도 해당 종료일로부터 20일이 지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단,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지났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 공제 인정 방법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적격증빙 자료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다.
매입세액을 예정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사업개시일이
포함된 과세기간 내의 공급은 확정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결론
법인 설립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된 세액 및 등기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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