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 2
이익 분배
이익 분배에 대해서도 이 둘은 차이가 존재한다.
개인의 경우 사업 자금이나 영업 이익을 개인이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인과 사업이 하나의 일치된 실체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번 돈이 개인의 돈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은 사업주와 법인이 각각의 다른 실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회사의 자금과 수익금을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없다.
사업주는 법인으로부터 정식으로 ‘배당’ 절차를 밟아야지만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 배당을 받으려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고 배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뒤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등,
개인사업자처럼 쉽고 자유롭지 못한 절차가 존재한다.
책임 범위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나 손실, 그리고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책임이란 채무자의 전 재산이 채무의 담보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만약 책임을 지는 사업주의 사업이 도산할 때 사업주 개인의 재산까지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사업주와 사업이 하나의 일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한 의무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경영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지고, 주주는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채권자는 이 경우 본인이 받아야 하는 금액이 사업자나 주주들의 특정 재산 금액보다 커도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채무를 받을 수 없다.
대외 신용도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 전문화를 이룰 수 있다.
이에 더해 엄격한 회계처리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회사의 모든 거래가 근거를 갖춘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기관에서는 법인에 대출 상한액과 대출이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신용도 면에서 법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
사업소득을 사업주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사업을 영위하고 확장하는 일에 쓰이지 않고
개인의 자산 취득, 또는 생활비 등으로 소비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바뀌면 쉽게 폐업하고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서 사업의 계속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